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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0 청년을 위한 주거플랫폼 고방입니다 :)
영구임대, 공공임대... 꽤 종류가 많은 임대주택들.
이름도 지원내용도 비슷비슷해서 찾아볼 때마다 매번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Pick을 시작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5년(10년)/50년 공공임대> 세 종류의 임대주택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번째로 <영구임대>부터 시작해볼게요 :)
0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최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정도로 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해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며, 거주기간은 50년 (또는 영구)으로 2년 마다 계약이 갱신됩니다.
참고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아니랍니다!
0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⑨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 해당)
공고에 따라 1순위만 모집하고, 2순위는 아예 모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1순위 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 ⑤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이하 북한이탈주민 ⑥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존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⑨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밑줄이 그어져 있는 ②, ⑤, ⑥, ⑧, ⑨, ⑪번 대상자는 각각 소득요건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즉,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20,000만원(2억원) 이하이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여야만 영구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팁1]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뭔가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오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팁2]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뭔가요? 비교 기준이 되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요. 굳이 통계청에 접속하지 않아도 공고문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0년 6월 기준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표>를 아래에 첨부할게요 :) |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표>
03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임대료!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여러 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라 표준보증금과 임대료가 제시되어 있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실제 공고문도 한 번 살펴보자면,
아래 표는 20년 7월 3일까지 모집중인 경기도 시흥의 <시흥은계7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인데요.
'가군'이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한 모집군이에요.
경기도는 2급지에 해당하니 표준임대보증금은 ㎡ 당 95,341원, 표준임대료는 ㎡ 당 1,899원.
여기에 전용면적 23㎡을 곱하면 보증금은 2,192,843원, 임대료는 43,677원
아래의 표 상의 금액과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흥은계7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여기까지 영구임대주택의 자격요건과 임대조건, 임대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다음 Pick <국민임대> 편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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