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최대 20년동안 전세로 지낼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쏩히2020-07-01
조회 259


안녕하세요!

2030 청년을 위한 주거플랫폼 고방입니다!


​올해는 이르게 장마가 시작된다더니 요 며칠 계속 흐린 하늘이네요!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저소득~중소득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바로 알아볼게요!





 

01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이란 말 그대로 장기(20년)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고,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0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장기전세주택 역시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팁1]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뭔가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오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2. 소득기준

소득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① 전용면적 60㎡ 초과 8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② 전용면적 6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60㎡ 이하 중에서도 50㎡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50㎡ ~ 60㎡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점 참고하세요!


각각의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에 표로 첨부해놓겠습니다 :)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표>



3. 자산과 자동차가액 기준

자산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합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03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1.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공급순위가 나눠지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우선공급 대상자이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소득 및 자산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일반공급 대상자가 되는것이죠!


① 철거민
②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③ 영구임대거주자 (퇴거자)
④ 장애인 등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 해당)
⑤ 국가유공자 등
⑥ 3자녀 이상 가구
⑦ 예비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04
장기전세주택 가점제



앞선 국민임대주택 Pick에서 '국민임대주택 가점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기전세주택 역시 무주택 기간, 공급신청자 나이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동일 순위에서 경쟁자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가점표>



또한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기간에 따라 5점에서 10점까지 감점되기도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1)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05
장기전세주택 임대료



장기전세주택 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다보니 실제 공고문에 게시된 임대료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는 지난 6월 5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했던 <서울 강남5, 서초3 장기전세 모집 공고문>의 임대조건 부분인데요.

51~59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8~9천만원에서 2억 1~2천만원 정도로 보증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가점표>








여기까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다음 Pick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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