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 '정상'입니다. 가족에도 정상, 비정상이 있다?

꿀집사2022-03-07
조회 87

정상가족이 뭐야? 🤔🤔

우리나라는 법에서 정한 가족 범위가 있어요. 배우자나 형제자매처럼 결혼을 하거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인정해요. 다시 말해,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상가족'형태만을 가족으로써 법적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1인 가구, 동성 커플, 동거 커플 등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병원에 가서도 서로를 위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구요. 청약을 할 때도 전세자금 대출 순위에 밀려나요. 가족정책의 법적 토대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쳐주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정책의 기본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 그거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냐?...

맞아요.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많아요. 요즘은 전통가족 해체가 이뤄지고 결혼, 출산에 관한 인식도 많이 변한 상태거든요.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또한 응답자의 약 40%는 정서적 유대만을 갖고도 친밀한 관계라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이런 응답과 더불어 현실에서는 성소수자, 비혼남녀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등과 같이 전통적 가족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 공동체'들도 늘어나구 있구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제는 낡고 경직된 가족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정상가족 삐!❌ 이제 모두가 가족!

변화를 인지한 정부는 이제 이런 낡은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정의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말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는 내용의 계획안이에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법에서 정해둔 가족의 범위를 아예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해요. 그러면 1인 가구, 동거 커플, 룸메이트,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노인, 학대로 피해받은 아동을 돌보는 위탁 가정 등 유대를 담보로 함께 생활하는 가정들이 모두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법 밖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의료, 주거 혜택을 똑같이 받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어요. 앞서 언급했든 현재 동거 관계는 위급한 수술을 할 때 필요한 동의서도 쓸 수 없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없거든요.

이에 더해 정부는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결혼과 입양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마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관해 국민들의 여론을 판단하기 위해 정부는 6월부터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 다른 나라의 상황
덴마크, 스페인 등 많은 유럽 나라에서는 비혼 여성이나 동성 커플이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프랑스는 금지하고 있는데, 작년 마크롱 대통령이 ‘모든 여성을 위한 인공생식 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배우자 없이 출산을 허용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줘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비혼 동거의 범위에 동성 커플이 들어갈지는 논의해보겠다”고 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아직 일부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동성 커플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건강한 가족 제도의 해체를 반대한다”며 가족의 개념을 넓히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 프랑스의 팍스(PACS)제도

프랑스는 이미 1999년부터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했어요. 팍스제도(시민연대계약 팍스·PACS)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법원에 동거 관계를 신고하면 세금 혜택, 사회 보장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을 겪던 프랑스는 1999년 결혼이라는 법적 '접착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살 수 있는 팍스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들은 한때 1.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지난해 1.9명까지 끌어올리며,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갖게 됐어요.

일각에서는 팍스제도와 같은 보다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가 프랑스의 출산율 상승을 도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혼과 달리 팍스로 맺어진 커플은 서류 한 장 제출하면 쉽게 갈라설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결합할수도 있어요.

프랑스는 현재 팍스뿐만 아니라, 노인과 청년, 한 가족과 노인, 여성과 여성처럼 다양한 가족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결합이 가족 구성원의 해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요.

💡 독일의 또다른 케이스
독일에는 동성 커플에게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주는 ‘생활동반자법’도 있답니다.




👨‍👩‍👦‍👦 앞으로의 '가족' 

현재의 사회 상황으로 봤을 때 전통적 가족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보여요. 전통적 가족의 해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 받으며 서로가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에 관해 한가지 조심해야할 사안이 있는데요.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가족에 관한 구속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팍스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는 100개의 가정 중 55개의 가정은 이혼을 해요. 결혼에 대한 구속력이 낮고, 결혼에 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결혼을 쉽게 파하는 건데요. 이는 당연히 그들 밑에서 커가는 자식들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전통적 가정의 해체와 결혼 문화의 변화가 현재의 사회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소외 계층에 관한 대우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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