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00만원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완벽정리

지킴이2022-03-23
조회 721


'집 값 상승'은 매주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현 사회 주요 이슈에요.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청년들이 내 집마련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집을 구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만드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기관 및 부처는 청년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그중 청년들에게 1~2%대의 이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뭔가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 주택도시기금이 어디에요?
주택도시기금은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줄여서 HUG라고 불리는 공기업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 사업을 수행해요.


주택도시기금은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봐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받을 수 있어요.

💥 바쁘신 분을 위한 10초 요약
- 만19세 ~34세 무주택자 세대주(or 예비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자산 3.24억원 이하의 별도 채무 이력이 없는 세대주



1.
 주택임대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지불하신 분


2. 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 분

  • 방을 구하시는 분이라면 예비세대주에 해당되요.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해요.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신 분

4.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인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해요.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해요.

5.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부부의 소득 합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가능해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해요.


6.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합친 금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신 분

  • 소득분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을 따라요. (2022년도 기준 3.25억원이에요)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7. 신청인이 별도의 채무 이력이 없는 분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않은 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 대상주택




🏢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나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이 다음에 해당해야 돼요.


💥 바쁘신 분을 위한 10초 요약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금 1억원 이하 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전용면적’은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면적을 뜻해요.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어요.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도 가능해요. (면적 85㎡이하)

<2.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 지원금액


💰 대출금 및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바쁘신 분을 위한 10초 요약
- 최대 대출금액 : 7천만원 (전세금의 80%)
- 이율 : 1.5~2.1%에요 (소득에 따라 차등)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 신규계약의 경우 대출금이 전세금의 80%를 넘을 순 없어요.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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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대출 신청 당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아래에 해당 하시는 분은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어요.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 이용/신청 기간


📆 대출 이용/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바쁘신 분을 위한 10초 요약
- 이용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신청기간 : 잔금 혹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해주는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기본으로 2년동안 대출을 해줘요.

  •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대출 신청은 다음 기간 안에 하셔야 해요.

  • ‘남은 전세금 지급일’(잔금지급일)과 ‘이사가는 날짜(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남은 전세금 지급일은 계약서상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 전입일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 ‘계약을 다시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바꾸는 경우에는 전세로 계약을 바꾸는 날을 기준으로 해요.





🔔 기타 확인 사항

  • 대출금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닌,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날짜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안에 원금과 이자 및 모든 비용을 반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어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는데요.

대출심사 관련 상담 및 진행은 ‘기금 수탁 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 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으로 전화/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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