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기관 및 부처는 청년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그중 청년들에게 1~2%대의 이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 주택도시기금이 어디에요? 주택도시기금은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줄여서 HUG라고 불리는 공기업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 사업을 수행해요. |
주택도시기금은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봐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받을 수 있어요.
💥 바쁘신 분을 위한 10초 요약 - 만19세 ~34세 무주택자 세대주(or 예비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자산 3.24억원 이하의 별도 채무 이력이 없는 세대주 |
1. 주택임대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지불하신 분
2. 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 분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신 분
4.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
5.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분
6.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합친 금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신 분
소득분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을 따라요. (2022년도 기준 3.25억원이에요)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7. 신청인이 별도의 채무 이력이 없는 분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않은 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 대상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이 다음에 해당해야 돼요.
💥 바쁘신 분을 위한 10초 요약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금 1억원 이하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 지원금액
💥 바쁘신 분을 위한 10초 요약 - 최대 대출금액 : 7천만원 (전세금의 80%) - 이율 : 1.5~2.1%에요 (소득에 따라 차등) |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
이자는 대출 신청 당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에 해당 하시는 분은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어요.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 이용/신청 기간
💥 바쁘신 분을 위한 10초 요약 - 이용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신청기간 : 잔금 혹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을 해주는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대출 신청은 다음 기간 안에 하셔야 해요.
‘남은 전세금 지급일’(잔금지급일)과 ‘이사가는 날짜(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 ‘계약을 다시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금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닌,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중도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날짜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안에 원금과 이자 및 모든 비용을 반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어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는데요.
대출심사 관련 상담 및 진행은 ‘기금 수탁 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 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으로 전화/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아티클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어요0명이 도움을 받았어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