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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매년 근로 장려를 위해 기준에 맞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요. 근로장려금은 2022년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도 늘어났어요.
근로장려금은 이번 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원활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하는 국가형 소득지원 제도에요. 국가에서 직접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 기준금액과 가구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데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에요.
💡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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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우선 자신의 가구유형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신청 가능한 가구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자신의 가구유형을 파악했다면, 이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가구별로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또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은 다음과 같아야 해요.
재산을 평가할때는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 표준액을 따르고, 전세금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해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고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도 포함해요.
+) 부채를 지고 있다고해서 해당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해주지는 않아요.
💡직계존비속이란?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혈족을 말해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직계비속 범위에 속하는데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 정해진 입양 절차에 따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 가능해요. 다만 예외로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갖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근로장려금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해요.
‘홈택스(PC)’에 접속후 간편 로그인을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시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신청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ARS신청의 경우 우편안내문에 적힌 ARS번호 📞1544-9944에 전화 걸어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여 신청된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5월1일~ 5월 31일 (06:00~24:00)까지 한달동안 신청 가능해요. 신청한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약 조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후 해당 지원금을 받게 되는 당월에 홈택스 콜센터(📞1544-9944)로 전화하시면 지급액 조회를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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