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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기간을 마쳐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주축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법을 결정한 즉시 시행하였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해 2021년 6월 1일 시행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어요. 다가오는 6월이면 이제 이러한 계도기간이 모두 끝나는데요.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요.
6월이 다가오는 만큼 원활한 전월세 계약 신고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 계약을 할 때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과 같은 임대차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임차인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또한, 임대인들에게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의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인데요. 단, 작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
또한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서울 경기도 외 지역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됐는데요.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으로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에요.
신고 의무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증명할 경우 공동 신고가 가능한데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돼요.
💡 제 3자가 신고할 순 없나요?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월세 신고 내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자신의 시군구를 선택한 다음,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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