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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인데요.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하니 ‘나다’싶은 청년분들은 집중하고 봐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인데요. 만기시 최대 1,080만원+a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총 모은 돈은 540만원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가 5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080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저축한 돈에 따른 확정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총 1,080만원+a(이자)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서울 사는 청년 7,000명을 뽑는데요. 작년에는 경쟁률을 2.4대 1로 꽤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면 최초 2년, 3년 중 저축할 기간을 선택하는데요. 이때 월 10만원, 15만원 중 매달 저축할 금액도 선택해야 해요.
그렇게 결정한 조건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금액을 저축하고요. 만기일이 되면 저축액 X 2 + a(이자)를 받게 돼요.
💡 받게 되는 총 환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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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중인 만 18세~34세 이하 근로자만 신청 대상이 돼요. (22.05.23일 기준)
또한 근로소득이 세전 255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기준은 5월에 받은 건강보험공단 ‘월평균 보수월액’이에요.
💡 실제 자신이 알고 있는 세전 급여액과 실제 ‘월평균 보수월액’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근로소득이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월평균 보수월액을 확인하세요! |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상당히 완회된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니 귀찮더라도 꼭 방문 접수 해주세요. (별도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면, 소득 재산 조사 등을 한 뒤 10월 1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는데요.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하여 정해진 기간 후 돈을 환급 받게 된답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신청 전/후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청년통장 신청 전 주의사항
부채가 5천만원 이상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이거나, 2022년 청년수당 수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다른 청년지업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청년통장 신청 후 주의사항
청년통장을 신청한 후에는 기간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요. 또한 전체 기간의 50% 이상을 놓치지 않고 저축해야 하며, 전체 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해야 해요. 그리고 기간 내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해야하죠.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되며, 중도해지 시 지원금 없이 이자만 지급 받게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제공하는 청년 꿀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1688-1453)으로 문의주시거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공고 혹은 가까운 동,주민 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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