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 합법화!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 될까?

꿀집사
22-06-24읽음 76

“혹시 택시가 잘 안 잡혀서 고생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택시가 잘 안 잡히다 보니 어떨 때는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이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플랫폼 택시 중개 업체들의 승객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 너,나 우리. 이제 택시도 함께 타요!

6월 15일부터 카카오 택시 등 택시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이 가능해졌어요.

다만, 승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합승이 가능하고요.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고 해요.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13인승 이하) 등 대형택시는 성별 제한 없이 승객들이 합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승 택시 요금은 플랫폼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지불 방식은 서울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합승 택시 플랫폼 ‘반반택시’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동승 승객이 택시요금을 나눠 낼 것으로 예상돼요.



 😯 그런데 택시합승, 안전한거야?

하지만 낯선 사람과 함께 타야 하는 것만큼 택시 합승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국토교통부는 15일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어요. 이 개정안에는 택시 합승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가 갖춰야 할 승객 안전 및 보호 기준이 담겨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 모든 승객이 합승을 신청해야만 가능 🙌🏻 : 택시 합승의 경우 택시를 이용할 모든 승객이 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또한 합승 승객들이 다른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 택시 기사 임의로 합승 금지 🚫 : 또한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택시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 의사와 무관하게 하던 합승은 1982년 이후 법으로 금지됐어요.

  • 긴급신고 기능은 필수 🆘 : 차 안에서 위험 상황이 생기면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하는데요. 가령 ‘긴급신고’를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문자 신고가 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몇 가지 지침사항이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이나 중개사업자는 이러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승객 보호 기준을 갖춘 뒤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택시합승, 택시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까?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플랫폼과 결합해 승객들이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택시 플랫폼 기업의 반응은 냉담해요. 뉴스저널 뉴스톱의 취재에 따르면 아직 카카오T는 택시 합승 서비스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에도 합승 서비스도입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단톡 탑승보다 합승 요금을 낮게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 합승 승객 매칭 알고리즘 만들고, 성별 구별을 위한 승객 개인 정보 수집 시스템 등을 설계해야 하는 등 많은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여러 플랫폼 기업이 합승 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이를 완화해줄 별도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아티클 어떠셨나요?

추천해요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중
전체 댓글
댓글작성
고방 앱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앱 설치주소를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 하루 최대 2회까지 무료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 입력한 휴대폰 번호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