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개월 동안 20만원 지원받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모집 시작 (06.28~07.07)

지킴이2022-06-29
조회 1183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작해요.


올해는 총 2만 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포스팅을 끝까지 봐주세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쉐어하우스 등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함께 살아가는 주거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신청할 수 있는데요.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인 경우에도 입실확인서 등이 있으시면 받을 수 있어요.)


이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10만 2842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어떤 과정으로 선발되나요?

선발은 무작위 추첨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06.28일(화)부터 07.07일(목) 18시까지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지원자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한다고 해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 중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고요. 최종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한다고 해요.


지원은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 주의, 다음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일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없고요 (단, 민간임대 거주자는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역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에게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늦지 않게 방문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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