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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모두 주목! 7월 18일부터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이 시작돼요.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해요.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관련있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가입자가 3년이라는 저축기간 동안 통장에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지원금 추가로 얹어서 만기시 더 많은 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만약, 해당 정책 대상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내가 저축한 금액 : 360만 원(10만 원*36개월)
정부 지원금 : 최대 1,080만 원(차상위 이하)
저축된 금액에 대한 이자
를 모두 더하여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 원 + a(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축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어요.
가입연령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해요.
근로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가구소득 : 가구별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해요.
재산 :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해요.
해당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시작 2주간(7.18~7.29)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아요.
※ 단,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해요.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업이 이에 해당돼요.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콜센터 (📞 1566-0313), 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 혹은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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