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으로 최대 1440만원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 내용 정리

지킴이2022-07-11
조회 1549

청년들 모두 주목! 7월 18일부터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이 시작돼요.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해요.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관련있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가입자가 3년이라는 저축기간 동안 통장에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지원금 추가로 얹어서 만기시 더 많은 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만약, 해당 정책 대상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1. 내가 저축한 금액 : 360만 원(10만 원*36개월)

  2. 정부 지원금 : 최대 1,080만 원(차상위 이하)

  3. 저축된 금액에 대한 이자

를 모두 더하여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 원 + a(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축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할 수 있어요.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해요.

  • 근로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별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해요.

  • 재산 :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시작 2주간(7.18~7.29)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아요.

  • 월(7.18, 25):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7.19, 26):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7.20, 27):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7.21, 28):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7.22, 29):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8.1~8.5는 자율 신청(5부제 아님)

※ 단,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해요.




🚨 반드시 주의하세요!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업이 이에 해당돼요.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콜센터 (📞 1566-0313), 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 혹은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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