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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쉐어하우스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쉐어하우스로 이사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집을 이사할 경우 우리는 '전입신고'라는 것을 해야 하죠. 전입신고는 '본인이 어떤 지역, 어떤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뜻해요.
하지만, 쉐어하우스 특성상 혼자 지내는 일반 주택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거주할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이나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사를 할 경우 필수로 해야 하는 절차로서 쉐어하우스에 거주할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그 이유는 다음 2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대항력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대항력을 갖게 된다면 집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갖지 못해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권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쉐어하우스는 다른 주택에 비해 보증금이 저렴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이와 같은 법적 권리 외에도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사업장 등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거주 중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생겨요.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와 같은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위장전입 등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지금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입주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챙겨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만약 다른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인터넷에서도 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계약서를 스캔 한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추가로,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처럼 요즘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입신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