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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혔어요.
최근 금리 인상 및 경기 불황의 여파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접수된 피해금액은 3407억원에 달하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해요.
피해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어서 심각성이 더욱 큰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방침을 내놓기로 했어요.
정부는 20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90%를 넘는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어요.
💡*전세가율이란? 전세가율은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의미해요. 매매가 10억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6억으로 받는다면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0%인 것이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9%로 집계됐다고 해요. |
부동산업계는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보는데요.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대출이자나 세금 등을 체납해 집이 경매되더라도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전셋집을 말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이에요.
정부 조사 결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 전남 광양시(85.4%) 였어요. 그 뒤로는 포항 북구(85.4%), 충북 청주시 서원구(84.1%),경기 여주시(84.1%)가 있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여주(84.1%) 이천(82.6%) 등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어요. 지방광역시 중에는 대구 북구(80.5%)가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고 해요.
만약 특정 지역이 전세가율이 높아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주의지역이 되면 정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매물과 이상 거래 점검을 시작하는데요. 공인중개사에게 인근 주택 매매와 전세가 등 시세 수준과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중개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더 내놓았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또한 만약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전세자금을 긴급대출해주거나,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여 주는 등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HUG 내규개정, 행정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은 이번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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