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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족의제왕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월세 전액이 지원 되는 반지층 원룸(42.1%) 보다 내 돈을 쓰더라도 생활환경이 더 나은 풀옵션 오피스텔 (57.9%)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두 곳 모두 경험해봤는데 풀옵션 오피스텔이 훨씬 좋았어요. 반지층에 살 때, 여름 일기예보에 장마전선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혹시라도 빗물이 창문으로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며 지내야했죠. 영화 기생충에서 노상방뇨하는 장면 보셨나요?🤢 안전, 치안, 위생 문제를 견딜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최소 40만 원, 관리비까지 더하면 월 50만 원씩 주거비에 지출하는건 예삿일이에요. 독립 로망 때문에 자취를 시작한지 3년이 지났지만, 전세로 옮겨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같아요. 저처럼 회사-집 땡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해도 돈을 모으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생 살 것도 아니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총 2160건이었어요. 이중 절반이 넘는 1459건의 피해자가 20~30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세대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 평균 피해금액은 1억971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노린 전·월세 사기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기 피해로부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고요.
계약서 작성 전과 잔금지급 전, 입주 직전에 꼭 확인해야 할 문서는 뭘까요?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건네주는 것보단 직접 발급해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서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상 임대인과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같은지도 살펴봅시다. 그런데 만약 갑구에 가압류 같은 권리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아쉽지만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걸로😢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같은 소유권 이외 모든 권리사항이 나와 있어요. 근저당권이 없는 집을 고르는 게 좋지만 정말 마음에 든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결정해야 해요.
특약사항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약속해두는 내용이에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엔 이런 것들이 있죠. 반려동물 사육 금지, 퇴실 시 청소비용 청구,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특약사항을 꼼꼼히 보지 않는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명시돼 있는데도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꼭 먼저 체크하세요.
귀찮다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커지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어요.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해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살던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무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이 끝난 직후,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본 콘텐츠는 혼족의 제왕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을 편집한 뒤 한번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