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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청약기회가 확대돼요.
정부가 1인가구 주거문제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4인가구 위주로 짜여있던 청약제도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주택 청약시에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무주택자 계층에게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따라서 1인 가구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청약을 받을 수 없었어요.
더구나, 청약가점 만점(84점) 중에서 부양가족 수(35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인가구가 가점제 청약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는데요. 이제는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도 1인가구가 될 수 있나요? 1인가구 여부는 혼인 중인지 여부와 자녀 유무로 결정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동일 세대에 있더라도 1인가구에 해당해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와 함께 정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물량 확대 계획도 발표했어요. 그간 민간분양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1인가구의 청약이 어려웠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을 대상으로 공공택지는 20%, 민간택지는 10%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기로 바꾸면서 1인가구의 청약을 접수 기회가 늘어났어요.
또한 이달부터 최초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가 크게 완화되어서 초기 큰 자본 없이도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에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1인가구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며,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이 많은 단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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