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

꿀집사2022-08-17
조회 1613

1인가구의 청약기회가 확대돼요.


정부가 1인가구 주거문제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4인가구 위주로 짜여있던 청약제도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됐어요.

주택 청약시에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무주택자 계층에게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따라서 1인 가구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청약을 받을 수 없었어요.


더구나, 청약가점 만점(84점) 중에서 부양가족 수(35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인가구가 가점제 청약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는데요. 이제는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1.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가 없어여 해요👤 : 1인가구란 쉽게 생각하면 혼자 사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연결하여 정의한다면,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미혼인 자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2.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 기본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60% 이하)과 자산기준(자산 3.31억원 이하) 중 하나는 만족해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3. 전용면적 60㎡이하만 청약할 수 있어요 🏠 : 단독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에 한하여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도 1인가구가 될 수 있나요?

1인가구 여부는 혼인 중인지 여부와 자녀 유무로 결정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동일 세대에 있더라도 1인가구에 해당해요.




 🙋🏻‍♀️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와 함께 정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물량 확대 계획도 발표했어요. 그간 민간분양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잘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1인가구의 청약이 어려웠는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을 대상으로 공공택지는 20%, 민간택지는 10%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기로 바꾸면서 1인가구의 청약을 접수 기회가 늘어났어요.


또한 이달부터 최초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가 크게 완화되어서 초기 큰 자본 없이도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에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1인가구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며,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이 많은 단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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