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에 매달 20만원 씩 12개월 월세지원! 💰

지킴이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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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11월부터 매달 20만원 씩 월세지원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 후속조치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12개월 간 월세 2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데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해요.

  2.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해요.

  3. 부모 등 원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4.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아야 해요.
💡올해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요?
  •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에요.
  •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에요.

※ 2023년에는 이런 기존 중위소득이 인상된다고 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한 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반드시 주의하세요!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님과 합가 등을 할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돼요.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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