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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11월부터 매달 20만원 씩 월세지원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 후속조치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12개월 간 월세 2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데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올해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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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한 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포인트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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