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월세 지원' 등 각종 청년지원 사업 확대 개편 🩹

지킴이2022-08-22
조회 249

대전시가 여러움을 겪는 대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어요.


대전시는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비, 자산 격차 등의 문제로 대전을 떠나가고 있다며, 청년 생활에 부담을 덜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개편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월세 20만원 지원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

청년생활안정책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전시장 대표 공약사업인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어요.


해당 사업은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 이달 22일부터 시행하고요. 해당 사업의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전시 재정을 투입해 2차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을 별도로 시행한다고 해요.


1, 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되는데요. 다만 지원 자격이 조금 달라요.

  • 국토부 추진 청년월세지원 사업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인데요.

  • 대전형 월세지원사업 : 임차보증금 1억 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청년 중 중위소득이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해요.




 💵 매월 15만원 지원, 청년희망통장 대상자 확대

청년희망통장도 대상자도 확대하는데요. 해당 사업은 청년수요자들 의견을 반영해 2023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돼요.


기존 청년희망통장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 됐어요.


여기에 3년 적립 기간을 채우기 어렵다는 문제와 적립금이 부담스럽다는 청년들의 의견도 반영하였는데요.


1) 적립 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 선택 가능, 2) 적립금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선택 가능으로 항목을 일부 개편했어요.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재개

또한 대전시는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됐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10월부터 재개한다고 해요.


기존 해당 사업은 이자 3% 중 대전시가 2.3%를 지원하여 청년이 0.7%를 부담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최근 대출 금리가 5%로 인상돼 사업 재개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원 이자를 4%까지 늘려 청년들이 1% 이자만 부담하면 되도록 사업을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신용회복지원사업'도 대학원생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요.




청년들의 호응이 꾸준히 좋았던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도 기존 그대로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대전시는 청년 주택 건립도 대대적 확충할 생각이라며, 도심 외곽이나 청년들이 불편한 곳 말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청년 주택을 대규모 강화할 생각이라고 전했어요.


대전시는 수요자 중심 청년 정책 및 청년 목소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대전청년 삶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시의 이러한 노력이 대전시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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