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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늘고 있어요.
실제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 원에서 올해 7월까지 4,279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중 20~30대 젊은 층이 임차인인 세대의 사고 비중은 6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세 계약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정부에서 발표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아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커져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매물을 말해요.
집 주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말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를 말해요.
이와 같은 전세 사기 유형들은 악성 임대인이 증가하면서 22년 8월까지 사고 금액이 5,368억 원으로 급증하여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정부에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발표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안심 전세 앱'을 내년 1월 선보일 예정이에요.
또한,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었던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에요.
💡*선순위 보증금이란? 먼저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말한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을수록 자신의 보증금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선순위 보증금이 건물 매매가보다 높아지면 자신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5,0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000만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해요.
또한,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지원한다고 해요.
이처럼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기로 얻은 부정 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부에서 실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주택 관련 범죄들이 감소하여 입주민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거처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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