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15일부터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안심전환대출’은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기준 금리가 변해도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상품인데요.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셨던 분은 해당 콘텐츠를 관심있게 봐주세요.
‘안심전환대출’은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 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정책금융상품이란? ‘정책금융 상품’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민층에게 대출 해주는 상품을 말해요. |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상품이에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가 덩달아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품인데요. 현재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계의 변동금리의 비중(현 78.4%)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이와 같은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았어요.
단,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안심전환대출’은 다음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변동금리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 주택 소유자
신청일 기준 부동산 가격 3억 원 이하 (09.15~09.28) / 부동산 가격 3~4억원 (10.06~10.17)
가구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받은 대출 중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만 전환
신청기간은 09.15일부터 10월 17일까지인데요.
신청은 시중 6대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기타은행 및 제 2금융권 대출일 경우 HF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일정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이미지 참고)
안심전환대출을 받다가 금리가 낮아지면 어느 시점부터는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것이 손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대출자가 원하면 다시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이상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또는 ‘HF공사 홈페이지’(hf.go.kr)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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