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실손보험 여러개 가입해도 소용없는 이유! 🩹

꿀집사2022-09-23
조회 45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가장 힘든 상황은 몸이 아플 때에요. 간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병원을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찾아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처럼 언제 아플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그런데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 오늘은 꼭 알고있어야 하는 실손보험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손보험이 뭐야?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처럼 손실보험은 본인이 납부한 진료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여러개를 가입하면 내가 다쳤을 때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치료비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기 떄문이에요.




😳 혹시 나도 중복가입자?

위에서 얘기했던 것 처럼 실손보험을 여러개를 가입해도 보상받는 금액은 똑같지만 2개 이상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21년 3월 기준 133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95%에 해당하는 127만명은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것이죠.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가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본인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지 모르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 중복으로 가입되어있으면 어떻게 하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개인실손보험만 중지제도가 존재해요. 단체실손보험 역시 가입은 거절이 가능하지만, 계약자인 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험 중지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회사가 가져가도록 되어있죠.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당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연락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보험료도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받게 되요.


개인실손보험 중지도 지금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단체실손보험으로 인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시켰다가 다시 재가입을 할 경우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떄문이에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어요.




이처럼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손해를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손실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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