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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 10%이상 금리를 받을 수 있던 ‘청년희망적금’이 사라지고, 만기시 최대 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돼요.
금융위원회가 8월 30일 올해 초 큰 인기를 끌었던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운영을 중단하고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기로 밝힌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융위원회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안 편성으로 2023년에는 청년희망적금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만 이뤄지고 신규가입 지원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처축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을 비과세로 해주어 최대 연 10%대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인데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만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었어요.
신청 초기이던 2월 말, 해당 상품은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높은 혜택 범위에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청년희망적금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내년부터 시행할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을 피하고 좀 더 유의미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라고 해요.
앞서 말햇듯, 청년희망적금의 운영 종료는 새롭게 도입될 ‘청년도약계좌’ 때문인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꾸준히 언급했던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청년희망적금과 방식이 유사해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이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에 더해 정부가 별도 기여금을 추가로 넣어줘 최대 6%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해요 (※ 기여금의 정도는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방식은 유사하지만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다는 점이 다른데요. 현재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해 예산이 3440억원 책정돼있다고 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19~34세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350만 원, 2인 가구는 월 소득 586만 원 정도에요. (※ 단, 가구의 수와 관계 없이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이 연 3,600만원이었던 청년희망적금보다 개인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욱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가구 합계 소득을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조절했어요.
정부는 19~34세 해당 사업에 대해 인구(1060만명) 중 30% 정도인 310만명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다양한데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규모(10년 납입, 1억 저축)보다 후퇴한 내용이여서 아쉽다는 반응도 있고 올 초 큰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재출시를 기다렸던 청년들의 기회가 사라져 불만이라는 반응도 있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10년이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기를 5년으로 줄였으며,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청년도약계좌도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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