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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 혹은 집으로의 이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 보증보험’이 존재해요.
해당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보증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신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해당 보험은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종종 빌라 중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곳이 있죠. 이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요.
또한, 오피스텔도 반드시 ‘주거용’이라고 명시돼 있어야 하죠.
만약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자신이 계약할 건물의 용도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실시하고 있는 3가지 보증보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만약 HF 보증을 받는다면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보증료(가입비)율은 연 0.04%로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일 경우 보증료를 연 8만 원씩 내야 해요.단,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우대를 받아 기존의 절반인 연 0.02%만 내면 가능해요.
계약 신청 기간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 비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만약 HUG 보증을 받는다면 최대 4억 원 (청년·신혼부부는 4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데 연 0.115~0.154%로 이용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HUG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 계약이라면 보증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을 계약한다면 보증금이 10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 SGI의 보증을 받는다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보증료율이 연 0.192~0.273%로 소개해드린 3곳 중 가장 높아요.
또한, 위와 동일하게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 까지 신청 할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약기간의 절반이란? 새로 전세 계약을 했을 경우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을 의미해요. 만약,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갱신하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을 의미해요. |
위에서 소개해드린 3가지 전세 보증보험을 살펴보면 ‘HF 전세 지킴 보증’과 ‘HUG 전세 보증보험’은 내야 하는 보증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에서 5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SGI 서울보증 상품을 선택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이야기하며 직접 소개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별개로 직접 알아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HF에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해요.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소개해드린 보증보험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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