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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어요.
공공분양 주택은 국가나 지자체·LH 등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지은 뒤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되파는 주택인데요.
몇 년간 치솟은 집값으로 타격을 입은 청년·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해요. 이중 청년 1인가구에게 주요할 3가지 내용만 꼽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부는 역세권 등의 좋은 입지에 낮은 가격과 저금리로 구매할 수 잇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3배나 많은 물량인데요. 특히 50만가구 중에서 34만가구가 청년층에 집중돼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주택 마련 방법은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요.
또한 청년·미혼가구 ‘청약 당첨기회’도 대폭 확대돼요. 공공분양의 ‘선택형’, ‘나눔형’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신설 (전체의 15%)되고요. 민간청약의 경우 추첨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이하 면적의 모든 물량이 가점 방식으로 진행돼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젊은 층의 당첨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가점제 물량을 40%로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60%로 늘어났어요.
이제 미혼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도, 월 소득이 약 450만원 아래이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행되는데요.
11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작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도 내년 47%로 확대돼요.
또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금반환 보증료 할인(50%→60%)등을 통해 조치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을 내놓았어요.
국토부는 사는 곳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해야한다며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만성화된 공급 가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지만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과연 몇 년간 치솟은 집값으로 힘들었던 청년 1인가구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줄 수 있을지 향후 5년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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