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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청년들이 적은 임대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 청년주택에 관해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얘기할 청년주택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인데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무엇인지?',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에요.
대학생,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만 19~39세인 사람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청년주택이죠.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는 집기 비품이나 가구류, 전자제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계약 기간은 최초 6개월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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