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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이나 월세 부담이 1년 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청년들은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일반 가구의 경우 4.5%였으나 청년 가구는 7.9%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 비용으로 인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금리로 청년들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서울시 관내의 임차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주택만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며 단, 임차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해요.
최대 7,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연 2.0% 금리를 지원해주고 있죠.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첫 취업 후 5년 이내(국민건강보험 가입일 기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 무소득자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해당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어있어요.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해요.
또한, 발급받은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 신청을 해야 해요.
해당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홈페이지’ 및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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