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너무 어려운 사람 손!🙋🏻‍♀️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혼족의제왕2022-12-23
조회 134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1인가구가 살펴봐야 할 소득공제 항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소비 수단에 따라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를 골고루 사용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 한해 동안 2000만원을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현금 400만원으로 나눠서 사용했다고 가정할게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원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이 직장인의 소득공제 총액은 (체크카드 400만원30%) + (현금영수증 400만원30%) + (신용카드 200만원*15%)로 계산해서 270만원이 됩니다.

 

나는 돈도 많이 쓰는데 환급 금액이 적더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용카드 위주로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소비 금액을 볼 수 있어요.

 

 


✅ 월세 세액공제

월세도 공제 받아야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단 조건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죠. 만약 세대원 중에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등본 확인 꼭! 하세요.

 

주택 기준도 있어요. 수도권 기준 평수는 세대당 85㎡(약 25평) 이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소득 규모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2%,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가 각각 적용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70만원씩 월세를 1년 동안 납부했다고 가정할게요. 1년간 낸 금액은 840만원이지만, 월세 지급액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750만원 * 15%가 적용돼 112만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단, 전세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분들에게만 해당돼요. 요건만 충족한다면 상환한 원금+이자 금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청약통장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을 연 2% 이자율로 빌려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1년간 납부하고 청약통장에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꼬박꼬박 납입했다고 가정할게요. 월 납부 이자는 20만원으로 총 240만원, 청약통장엔 120만원이 들어있겠죠. 합산 금액은 360만원으로 144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기타

학자금 대출 갖고 계신가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지급액 전액의 15%예요.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면되는 한도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먼저 준비해야 해요.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3.2~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 납입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를 꽉 채워 공제받고 싶다면 IRP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핫한 주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뜻은 정확히 몰라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에요.

 

 

※ 본 콘텐츠는 혼족의 제왕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을 편집한 뒤 한번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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