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14) - 청년주택 입주했는데, 더 좋은 청년주택이 나왔다면?

알리미
23-01-12읽음 393

청년주택에 입주했지만, LH와 SH에 올라오는 무수한 새 공고들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학교가 더 가까운 A청년주택, 내 직장이 가까운 B청년주택 등 더 좋은 청년주택이 올라왔다면 누구나 더 좋은 청년주택으로 이사하고싶다는 생각이 들꺼에요.

 

하지만, 이미 나는 청년주택에 살고있기 때문에 안되지 않을까?, 혹여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주택에 입주 후 다른 청년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청년주택에서 다른 청년주택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가능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주택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청년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다른 청년주택 공고에 재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행복주택에서 다른 행복주택으로 지원하는 경우 공급 주체에 따라 LH, SH간 재지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하죠.

 

 


🏡 각 청년주택 별 최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주택간 이사를 하기 위해선 공통적으로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청년주택 별 최대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청년매입임대주택 🏠 : 6년

  • 역세권 행복주택 🏢 :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행복주택🏙: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 ⛪: 6년

※ 모두 2년단위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요.

 

 

 


🙅‍♀️ 재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의 조건에서 청년주택 간의 이사는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괜찮지만, 예외적으로 재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2022년 국가교통부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행복주택간의 지역 간 재 지원이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러나, LH공사와 SH공사의 법령 해석 내용이 각각 달라 LH 행복주택의 경우 행복주택 잔여 거주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SH행복주택의 경우 남은 잔여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주택에서 다른 행복주택으로 지원 할 경우, 공급 주체에 따라 재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걱정말고 신청하세요!

 

현재 행복주택 간의 이사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주택은 거주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청년주택으로 이사가 가능해요. 행복주택 간의 이사도 공급 주체에 따라 지원 가능 조건이 다를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 중 청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더 좋은 청년주택 공고를 발견해 이사를 희망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LH홈페이지(https://www.lh.or.kr/index.do), LH마이홈 콜센터(1600-1004), SH홈페이지(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콜센터(1600-345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고방 서포터즈 1기 ‘임소리 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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