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매달 월세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자취생 여러분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하셨나요?
자취 생활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돈 나갈 데가 많으니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다면 받을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 중에 일정 금액을 제외해주는 것을 말해요.
비슷한 개념으로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 2가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 소득에서 규모를 줄여서 세금을 내는 비중을 줄여주는 것
: 내야 하는 세금 자체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아래 공제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액(만원) | 5,500 이하 | 5,500 초과 7,000 이하 |
---|---|---|
공제율 | 12% | 10% |
종합소득금액(만원) | 4,500 초과 시 제외 | 6,000 초과 시 제외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 증서상 주택 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를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 일수를 곱한 금액
※ 만약, 월세 60만 원을 냈다면 연간 월세액은 총 720만 원으로 위에 표에 적혀있는 공제율에 따라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864,000원, 연봉이 5,500만 원을 넘는 경우 72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아래의 공제증명서류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기만 하면 돼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총급여액 초과 또는 등본 주소지 불일치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를 선택 후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2. 화면에 보이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최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세액공제 요건이 안되거나 세액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직장인의 월세는 언제나 부담스러운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출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 본 콘텐츠는 고방 서포터즈 1기 ‘정창원 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1명이 추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