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전세살이를 위한 '2023 부동산 정책 총정리'

혼족의제왕
23-02-07읽음 129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모르긴 몰라도 1인가구로 지낸 세월이 긴 분들일수록 집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집값 폭등으로 주거 불안이 극심했으니까요.

 

올해는 어떨까요? 작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데 전·월세 주거비 부담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빌라왕이다 뭐다 말들이 많던데 전세사기 위험에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출시

 

정부는 깡통전세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앱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보증사고 위험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한 건데요, 대략적인 적정 전세가격을 제시하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또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 일괄 상향

 

우리 법은 소액임차인에 대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해주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를 '최우선변제'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액이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등으로 설정돼 있었어요.

 

정부는 이 금액을 지역에 관계없이 500만원씩 일괄 상향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5500만원은 보존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

 

집주인이 각종 세금을 체납해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기존에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납세 여부를 확인하려고 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년 전세 특례 보증한도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운영 중이에요. 이 상품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 입니다.

 

수도권 내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은 5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한데요, 기존에 이 특례보증 한도는 1억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집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먼저 월세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보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7%로 오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높아졌고요.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작년보다 100만원 올랐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본 콘텐츠는 혼족의 제왕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을 재편집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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