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19) - 내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리미2023-02-16
조회 323

다양한 주택 모집공고에 등장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청년주택 등 정부의 공공주거시설 신청과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이 꼭 필요한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세대 구성원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해요.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해요.

 

만약, 한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하는데요.
정확한 무주택자 기준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세요!

 

만약, 부모님과 두 자녀가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버지를 포함 어머니, 두 자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주택이 없으면 자동으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거에요.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직계존속과 비속이 아니라면 세대구성원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해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모, 고모,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어도 주택소유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모든 직계존속과 비속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경우에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이지만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단, 예외 사항도 있어요!

 

모든 조건이 그렇듯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서도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1.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며,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된다고 해요.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위에 설명해준 세대의 기준, 유주택의 기준, 주민등록본 상의 기준을 들어서 무주택구성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에요.

 

즉,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유주택이 아니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물론 조건이 맞지 않다고 너무 좌절하진 말아요. 때에 따라 예외 사항이 있고, 1인가구라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왔을 때 계속해서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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