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300만원!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모집 (기간: 23.03.09~03.16)

알리미2023-03-08
조회 5192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 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모집 기간은 2023.03.09(목) 10:00 ~ 03.16(목) 16:00까지라고 해요.

 

해당 제도는 만 19~34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자신의 최종학력 졸업 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이 무엇인가요?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약 15,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을 뽑아 지원한다고 해요.

 

해당 사업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며, 청년 유형별 맞춤 진로 준비까지 함께 지원한다고 하죠.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청년,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졸업자 인정 요건은 2023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중퇴·제적·수료한 청년을 말해요.

 

 

그리고,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 단기근로 청년이라면 가능해요!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하지만, 예외로 단기근로 청년도 가능한데요.

 

단기근로 청년이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자료(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a.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b. 금융 · 복지 선택를 선택후 청년수당을 클릭합니다.

 

 

c. 청년수당 신청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또한, 신청 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과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 반드시 주의하세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어요.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2. 재학생 및 휴학생

  3.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4. 2017년~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5.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6.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이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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