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안전판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뚫렸나?

꿀집사2023-03-13
조회 275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실제 해당 건물에 살고 있고, 계약한 날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세보증금 안전판'이라고 불리는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 전세보증금 안전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현재 우리나라는 325만여 가구, 즉 국민의 15%가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워낙 큰돈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먹히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제도예요.

  • 전입신고란? :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할 때 해당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해요. 자신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상에서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명한 날짜와 전세금을 입금한 날짜를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에요. 해당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제도지요.

이를 통해 국가는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집주인에게 일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주는데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가장 믿었던 이 안전판들이 최근 사기꾼들에게 뚫린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요.

 

 


👹 안전망마저 위협하는 ‘전세사기’

 

사기꾼들이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뚫고 사기친 것인데요. 크게 다음 3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 강제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 세입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세입자를 강제로 다른 곳으로 전입시키고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버리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었다보니 현재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어진 거예요.
  •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 했습니다👥 :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몰래 전입신고한 사례예요. 졸지에 '1주택 2가구'가 되면서 전세대출 갱신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 확정일자 위조, 전세였는데 월세였습니다🔄️ :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전세에서 월세로 위조한 후 보증금 총액을 낮춰 차액을 바탕으로 대부업체에 거금을 대출받은 사례에요. 근저당 없는 곳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막대한 근저당이 생긴 것이죠.

 

 


⚠️ 전세사기, 정말 막을 방법은 없는걸까?

 

자신도 모르는 위장전입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문자로 즉시 통보'받는 게 유일한데요. 해당 서비스도 본인이 직접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정일자 위조 사례는 아직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을 떼먹히거나 사기를 당해도, 모든 부담을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져야하다는 점인데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주택거래 방법인 만큼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개선이 더뎌지는 면도 있어요.

 

 


요즘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하루를 자신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바른 절차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할 걱정에 살아야 하는 제도라면 거대한 차원에서 수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만큼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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