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23) - 주택 계약금 잃고 싶지 않다면? '위반건축물'을 주의하세요!

알리미2023-03-15
조회 220

여러분들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새로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반건축물이라면 LH청년전세임대, 버팀목 등 대출이 불가능하며, 본인의 자금으로 계약을 진행했을 때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반건축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 위반건축물이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후에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건축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뜻해요.

 

위반건축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가 있어요.

 

  1. 불법으로 다세대 등의 발코니 확장

  2. 무단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위법행위

  3.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건축

  4. 무허가 옥탑방

  5. 들어내기식 증축

  6. 주차장 부지의 무허가 건물

  7. 상가 전면의 테라스

 

 


🎯 위반건축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처럼 위반건축물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 계약을 위해 둘러보며 이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위반건축물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화면에 보이는 검색란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합니다.



  3. 화면에 보이는 [건축물대장] 오른쪽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건축물대장(발급), 건축물대장(열람) 중 원하는 1가지를 선택합니다.



  5. 신청내용을 작성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MyGOV] - [나의서비스]에서 아래 이미지 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오늘은 주택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건축물 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아 사기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 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 아티클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어요

1명이 도움을 받았어요

신고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중
전체 댓글
댓글작성
앱 설치주소를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 하루 최대 2회까지 무료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 입력한 휴대폰 번호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