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28) -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이런 제도가 있었나?

알리미2023-04-19
조회 323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 종료 이전에 이사하게 되었는데, 다음 사람과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새롭게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이 3억 원 이내라면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제도를 받을 수 있어요.

 

 


🚨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제도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대출 제도로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새로운 곳의 임차 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대출금액은 기존 집의 임차보증금 100%와 새로운 집의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1.8% 고정금리로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대출 기간은 기존 임차 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임차 기간 계약종료일 전에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외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보증금 3억 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야 해요.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기존 및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기존 및 새로운 주택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 소득증빙서류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02-2133-1200)에 전화, 방문 상담 또는 서울 주거 포털 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대출금 지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서울시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 예정인 사람 중 위 조건에 해당해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02-2133-1200)에 문의해보세요!

 

http://bit.ly/3G8ZBp5 링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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