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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을 신청할 때 자격요건으로 제시되는 자산 요건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크게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부동산 가격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산가액이란 본인 또는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 - 부채)를 의미해요.
먼저 부동산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토지는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건축물은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금융 자산이란 예금, 주식, 연금 저축, 보험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기타 자산이란 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임차보증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 받는 보증금을 말해요.
부채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되요. 단,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주택의 경우 왼쪽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오른쪽에 있는 [공시지가] 항목을 선택합니다.
3. 화면에 보이는 것 처럼 조회하고자 하는 건물, 토지 등의 주소지를 입력해 부동산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이란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치를 말해요. 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낡기 때문에, 구입한 새 차처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죠.
때문에 이를 반영해 해당 차량의 가치를 책정하는데 그 가치를 ‘자동차가액’이라고 해요.
자동차가액을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에 보이는 [차량기준가액]을 선택합니다.
3. 화면에 보이는 항목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정보를 기입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지금처럼 청년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이 해당 공고문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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