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상품이 이달 안에 시중은행들에서 판매한다고 해요.
해당 상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대출이에요.
국토교통부는 15일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이 상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 집에 거주하며 최대 2억 4천만 원(보증금 80% 이내)을 연 1.2~2.1%의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이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 법안’의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환 대출 상품보다 높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있기만 하다면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살던 전셋집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을 요구한 피해 임차인 역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추가로 연 소득 7천만 원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전용면적 85m²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²)인 경우에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해당 대환 대출 상품은 시중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이 상품을 취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국민과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부터 대환 대출 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대환대출이 필요하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취급 은행 어디나 방문해 상담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사람이라면 꼭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