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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을 기존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20~30대 청년층에게 집중됐던 만큼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LH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만 19~39세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한 종류인데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에 있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이죠.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보증금은 100~200만 원 정도이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전세임대의 거주 가능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지난해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한 만큼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친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의로 논의를 시작했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현재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2회에 한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재계약 횟수가 4회까지 늘어나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70%가 청년층이었던 것만큼 하루빨리 거주 기간이 늘어나 많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부터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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