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37) - 4가지 전세 사기 유형 확인하고, 미리 예방하자!

알리미
23-06-22읽음 196

현재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이슈는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과 방안들을 내놓는 중이죠.

 

하지만,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리도 전세 사기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 4가지 전세 사기 유형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세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1.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임대인(집주인)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요.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했으나, 추후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거나,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전세 사기 수법에 해당해요.

 

 

2. 전월세 이중계약/동일 건물 이중·삼중 계약

임대인(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 중간에서 월세를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에요.

 

현재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3. 신탁사 소유 물건 사기

건물주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세입자의 배당 순위가 신탁사보다 선순위라고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모르고 세입자가 계약 할 경우, 건물주와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고 해당 건물을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4. 대항력 악용 사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양수인 등 제 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해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하지만,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같은 날에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접수하면 은행이 내 전세금보다 먼저 대출을 회수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 전세 사기 피해 막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유형들처럼 최근 전세 사기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국토교통부에선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1️⃣첫 번째로, 우선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주택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주택이 불법·무허가 주택인지, 하자가 있는지, 적정 전세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보증금 안전 여부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죠.

 

 

2️⃣두 번째로,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3️⃣세 번째로, 계약 체결 후에는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4️⃣마지막으로, 잔금 및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이 있는지 권리관계를 재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 효력은 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하죠.

 

추가로 혹시 모를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사항이에요.

 

 

 


이처럼 전세 사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안심 전세2.0 앱 서비스를 사용하면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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