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38) - 청년 매입임대주택도, 앞으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알리미2023-06-28
조회 499

지난 시간에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기존 거주기간보다 4년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청년 매입임대주택도 기존 거주기간에서 4년이 증가할 것이라고 해요

.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거주기간을 4년씩 늘리는 방안을 오는 8월 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 매입·전세임대 주택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이번 청년주택의 정책 변화로 인해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경우 최대 10년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무자녀) 유형은 최대 14년동안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단, 신혼부부는 소득 등에 따라 유형이 나뉘게 되는데 현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Ⅰ 유형의 거주기간 확대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추가로 지난 22일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민들도 이번에 확대된 거주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해요.

 

 


🔰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현재 발표한 최대 거주기간 확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중인 입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본인의 거주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청년·신혼부부라면 4년이 연장앞으로 5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어떻게 돼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쉽게도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경우에만 최대 거주기간을 확대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6년 등으로 짧아 불편함이 있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는데요.

 

나아가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도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최대 거주기간이 변경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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