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39) - '악성 임대인' 이제 그만! 세입자를 위한 2가지 개정안 발표!

알리미2023-07-05
조회 130

앞으로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가지 방안을 발표했어요.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의 이름이 공개될 예정이며,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이를 알린다고 하는데요.

 

다음 방안들이 세입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살펴볼게요.

 

 


🖥 악성 임대인 이름 공개!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라고 하죠.

 

세입자들에게 악성 임대인들의 이름을 공개하기 전 먼저 HUG에서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HUG 홈페이지,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 임대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

 

다음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알린다고 해요.

 

등록임대사업자는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않아 세입자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최근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세입자와 계약하며 반환보증에 가입할 거라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보증보험 가입을 철회하는 꼼수를 부린 사례가 여럿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승인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변경돼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먼저 악성 임대인 이름 공개 개정안은 9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사자 소명, 정보공개 심의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명단 공개는 시행 2~3개월 이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요.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해요.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늘어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개선안이 적용되는 시점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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