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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해당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당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할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하는데요. 만약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9개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죠.
단,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필수로 이행해야 해요. 4주에 1번 이상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 의사를 보이는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하죠.
이처럼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문제로 실업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에요.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실업급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근무기간, 이직 사유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중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해요. 부정수급의 경우 범죄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을 경우 반복수급으로 판단해요. 이는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이를 악용해 근로자가 6개월만 일하고 회사에 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게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력서 제출, 정부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만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재취업에 대해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4주에 1번만 참여하면 됐던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늘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력서를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내거나,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일정 불참, 합격 후 취업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추가로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최소 취업 기간을 180일에서 늘리는 방안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관련 개선안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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