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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때문에, 최근 일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에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입을 위해선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해당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신청을 위해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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