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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범으로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검거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죄 행위에 가담해 피해를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새로 개정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가해자로 의심받는 1,034명 중 427명(41.3%)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 72명이라고 하죠.
또한, 전세 사기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거한 전세 사기 가담자 3,466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674명)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처럼 공인중개사 등이 가담한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해요.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반드시 자인의 신분을 밝혀야 해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죠.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되며,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보조 역할만 수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요.
공인중개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개정된다고 하지만, 아직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기억하고 확인해 보세요.
무허가 중개업소이거나 허가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중개업소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사무실 벽에 허가증이 붙어 있기 때문에 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알고 해당 구청이나 전국부동산중개업 협회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는 부동산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개업법에는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볼 때를 대비에 대비해 중개업협회 조합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단, 보증기간이 지난 업무보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최근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수사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전세 사기 범죄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년들은 이미 주거 문제 이외에도 물가 상승, 취업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하루빨리 주거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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