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53) - 곧 다가오는 2024년, 달라지는 청년 부동산 정책!

알리미2023-12-20
조회 1431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2030세대의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구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정보에 따르면, 곧 다가올 24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다음과 같아요.

 

1. 청년 대상 ‘내 집 마련’ 지원

정부는 내년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추가혜택을 주는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증가 시킨다고 하죠.

 

 

또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부담도 일부 줄어든다고 해요.

 

현재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가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는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3. 역세권 뉴:홈 공급 증가

역세권 주변의 '뉴:홈' 공급도 늘어날 예정인데요.

 

역세권 주변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죠.

 

이로인해 앞으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해요.

 

 


💡 24년에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될까?

 

위에서 24년도에 달라지는 청년 대상 부동산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청년을 대상으로한 청약통장, 대출상품 등이 출시되면서 연간 10만명 기준 평균 2-3억원을 대출해 20-30조원 수준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 상품을 통해 2030의 영끌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죠.

 

아직 본격적으로 청년 대상 지원정책들이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이 하루 빨리 주거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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