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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일 거예요.
특히나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예비 자취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계약 후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원·쉐어하우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2년, 한 고시텔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서'인 줄 알고 작성했던 계약서가 알고 보니 '입실 계약서'여서 보증금 환급을 제때 받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해당 고시텔은 '입실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인 척 작성을 유도한 것이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불리한 조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 퇴실 시 보증금도 돌려밭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를 계약하기 전, 계약서 명이 '임대차 계약서'인지, 계약서 안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가 담겨 있는지, 계약 해지 시 보증금 환불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고시원·쉐어하우스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기 임대 계약이더라도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세입자가 전입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이사 간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 신고서 작성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하여 '전입신고 신청' 클릭 후 정보 입력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현장 방문 전, 간편하게 주소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고방과 함께 안전한 1인 생활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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