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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도 마치고, 이사도 완료했다면 이제 정말 새로운 집이 ‘내 집’이 된 것 같겠지만, 아직 여러분은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예요.
임차인의 권리를 갖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행동을 꼭 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자취 생활을 누려보세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나의 거주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청에 신고하는 절차인데요.
이사 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 대출·연말정산 소득 공제(월세공제)를 진행할 수 없어요.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이 양도되거나 매각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죠.
자세한 전입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신고 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방법
정부24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이동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클릭
필요 서류
확정 일자 발급은 임차인으로서의 신분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이나 동사무소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인데요.
확정 일자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보긍즘을 돌려받을 수 있죠.
자세한 확정일자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신고 방법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확정일자 발급 신청(수수로 600원)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방문 후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수수로 500원)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지난 2020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등장하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계약 할 경우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현재는 새로운 정책에 적응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5월 3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 주세요.
신고 기간: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도 기간: ~25.05.31)
신고 방법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진행
필요 서류
지금까진 이사 후, 꼭 진행해야 하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세가지 활동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자취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해당 콘텐츠를 저장해 두었다가 이사 당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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