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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0 청년을 위한 주거플랫폼 고방 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주거지원 정책은 <버팀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 총 3가지 유형으로 유형이 나눠지는데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라면 → 일반형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청년이라면 → 청년형
즉, 단독세대로 분리된 만 25세 미만 청년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 ② 청년형> PICK을 참고해주시구요!
이번 PICK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① 일반형> 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형 · 대상 : 신청인(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금리 : 연 2.3%~2.9% · 한도 : 수도권 기준 1.2억원 (임차보증금의 70%)
②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형 ·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 세대주) · 금리 : 연 2.3%~2.7% >· 한도 : 3천 5백만원 (임차보증금의 80%) ③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형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예비)부부 · 금리 : 연 1.2~2.1% · 한도 : 수도권 기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지원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해당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인데요.
신청자의 연소득에 따라 연 2.3~2.9% 금리가 적용되고,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① 만 19세 이상 세대주; 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③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① 만 19세 이상 세대주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여도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라면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③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하고, 만약 기혼자라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라면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라면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4억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옥탑방, 지하실처럼 공부상에 주택이 아니거나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무허가 건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출한도와 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형의 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이고,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직장에 재직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신청자의 연소득과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연 2.3% 부터 연 2.9%까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 연소득 3천만원인 자가 8천만원 대출 시 월 납부액 8천만원 × 2.6% ÷ 12 = 약 173,400원 |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청년 등이라면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우대되는 만큼 빼면 최종 금리가 되는거죠!
단, 우대금리를 감한 후 금리가 1.0% 미만일 경우 연 1.0%를 최종금리로 적용합니다.
■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소 2년, 최장 10년
최초 대출기간은 2년, 4회까지 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시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하거나 금리를 0.1% 인상해야 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갚고, 만기되는 시점에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 일부(10~50%)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만기일시상환보다는 혼합상환방식으로 갚는 편이 이자가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예] 1억원을 혼합상환 50%로 상환 ① 대출 기간동안 : 5천만원 +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 ② 대출 만기시점에 : 잔여 원금인 5천만원 상환 |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①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물색
집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아야 하나? 대출을 먼저 받고 집을 알아봐야 하나?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주택 물색 → 은행 상담 → 주택 계약 → 대출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부동산 등을 통해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직접 발품팔아 찾아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형의 주택조건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불법 건축물 여부와 대출 가능한 매물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은행 방문하여 대출 한도 확인 및 상담
소득증빙 자료를 준비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들은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5년치 주소변경이력 포함)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③ 주택 계약 진행
제일 중요한 돈 문제를 해결했다면 미리 봐뒀던 주택을 계약하도록 합니다.
주택 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하는데,
이 계약금 영수증은 대출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니 잘 챙겨두셔야 해요!
[TIP]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은 대출금이 나오기 전에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이므로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참고하세요!
계약서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특약을 꼭 넣어야 합니다.
<본 계약에 의하여 선 지급한 계약금 전액은 ‘전세자금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의없이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간혹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때, 임대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④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일을 주민센터 법원 등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일자를 이야기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입주 후에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계약만 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신청 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합니다.
[TIP]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소지한 후 이사할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민센터는 반드시 이사할 주택 소재지역 내 위치한 곳만 가능하지만, 등기소는 그냥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⑤ 은행 재방문하여 대출 신청
주택 계약을 완료했다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 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잔금날 대출금이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여기까지 버팀목 전세대출 일반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PICK,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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