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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 신고는 필수예요.
하지만 고시원의 경우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과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시원 입주 시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시원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고시원 입주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 신고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2007년까지 고시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 공간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2007년 대법원에서 전입신고를 판단할 땐, 건물의 용도가 아닌 실제 사람이 그 곳에 거주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고시원에도 전입신고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해졌어요.
따라서 고시원 거주자들도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전입신고는 고시원 임대차 계약서(입실 계약서)와 신분증(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양식을 작성하면 돼요.
만약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아래 내용에 따라 전입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정부24 로그인 후 전입신고 페이지 접속
신청인 정보 입력 : 연락처 및 전입 사유를 입력해 주세요.
이사 전 주소 입력 :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와 전입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이사온 곳 정보 입력 : 전입 주소와 세대 구성 정보, 추가 서류 등을 입력해 주세요.
고시원은 다가구 주택이 아니에요. : 고시원은 다중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 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해 주세요.
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본인으로 설정해 주세요. :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1인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세대주가 돼요.
입실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 전입신고 3단계에서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선택)’을 선택하여 입실증명서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인지 미리 확인하세요!.:간혹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고시원이 있어요. 전입신고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도 고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시원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사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허위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해 주세요.
고시원 찾는 시간 반으로 줄이는 ‘체크리스트’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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