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구하기(8)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 서울시 주거 지원금 두 가지!

안심이2024-07-26
조회 1152

고시원은 흔치 않는 주거 유형이기 때문에 고시원 거주자는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고시원 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 주요 주거 지원 사업을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모두 신청이 어렵지 않은 지원사업이니 고시원에 거주 중이시거나, 거주할 예정이시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매달 20만원(최대 24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지원 내용 :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지급

  • 지원 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연령 조건 : 부모에게서 독립한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조건
      • 청년가구(청년 본인 또는 본인+배우자+자녀) :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본인+부모) :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 청년가구(청년 본인 또는 본인+배우자+자녀) :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본인+부모) :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24.02.26 ~ 25.02.25
    •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약 동의 버튼 클릭)
      •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재산사항 입력)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서울형 주택 바우처(일반)란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달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지원 내용 : 가구 수에 따라 매달 월세 지원금(1인가구 기준 월 8만원) 지급

  • 지원 대상자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 조건 : 임대보증금이 1억 6천5백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 소득 조건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1,337,067원)
    • 재산 조건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및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주택정책과(02-2133-7996)

 

 

 


지금까지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 주거 지원 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거 지원 정책 외에 더 많은 금융, 문화 지원 사업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지금 신청 가능한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인해 주세요!

 

✅ 청년지원사업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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