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5) 계약 후에도 안전하게! 전세사기 안전망 설치하기 (feat. 전세보증보험 비교)

안심이
24-08-13읽음 401

 

🤔Why : 계약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계약서 작성 했으면 계약 다 끝난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서만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 :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집주인에게 채무가 생겼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을 완료해야 부여돼요.
  • 혹시 모를 전세 사기를 대비해야 해요. 💣 :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전세사기를 미리 대비했더라도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계약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 What : 계약 후 꼭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 전입신고는 나의 거주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거주지 관할청에 신고하는 절차인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이 양도되거나 매각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세요!🚨 : ‘주택임대차 신고’란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주택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단, 계약 대상물의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주소지가 군 단위일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 확정 일자 발급은 임차인으로서의 신분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이나 동사무소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인데요. 확정 일자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긍즘을 돌려받을 수 있죠.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이에요. 보증상품은 각 보증기관(HUG·HF·SGI 등)에 문의하여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 사기 예방 방법

⬇️더 쉽고 편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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