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전체 댓글
댓글작성
“계약서 작성 했으면 계약 다 끝난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 전입신고는 나의 거주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거주지 관할청에 신고하는 절차인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이 양도되거나 매각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진행하세요!🚨 : ‘주택임대차 신고’란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주택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단, 계약 대상물의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주소지가 군 단위일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 확정 일자 발급은 임차인으로서의 신분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이나 동사무소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받는 절차인데요. 확정 일자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긍즘을 돌려받을 수 있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이에요. 보증상품은 각 보증기관(HUG·HF·SGI 등)에 문의하여 가입할 수 있어요.
이 아티클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어요2명이 도움을 받았어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