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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정부가 아파트로 쏠린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개정안의 내용에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아파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형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최근 몇 년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 때 ‘무주택’로 인정해 주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변경된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비아파트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청약 시장에 줄 영향은 다음과 같아요.
지금까지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외에 ‘주택 청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방 청년주택 라운지’에서 질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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