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2월엔 더 치열해질 예정이에요!

안심이
24-10-02읽음 870

지난 8월, 정부가 아파트로 쏠린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개정안의 내용에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아파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형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아파트’의 범위가 확대돼요!

 

최근 몇 년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 때 ‘무주택’로 인정해 주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변경된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 기존안
    • 수도권 :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주택까지 무주택으로 인정
    • 지방 :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까지 무주택으로 인정
  • 변경안
    • 수도권 :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까지 무주택으로 인정
    • 지방 :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까지 무주택으로 인정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비아파트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청약 시장에 줄 영향은 다음과 같아요.

 

  • 청약 가점 경쟁이 치열해져요. : 무주택 기준을 충족한 비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1주택자들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청약 가점이 생겨요. 따라서 청약 시장의 ‘가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죠.
  • 청약 참여자가 늘어나요. : 무주택 기준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들은 1주택자로 분류되며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청약 시장에 새롭게 유입될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죠.

 

 


지금까지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외에 ‘주택 청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고방 청년주택 라운지에서 질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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